화재 당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고객이 상당수 있었으나 숨진 여성과 직원이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대부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트 안쪽의 사무실에서 시작된 불은 지상 1층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5시쯤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11분 뒤 50대 여성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불길이 확산됐다. 당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인 김모(50)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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