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진중인 금지 규정이 다소 시대에 동떨어진 내용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 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문제는 육군이 제정할 것으로 알려진 행동수칙이 너무 비상식적이란 데 있다. 일단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이 무심결에 부하 여군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생각을 막기 위해 아예 신체 접촉을 악수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규정을 보면 다소 황당하기까지 하다.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고,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전달 사항이 있을 시에 여군이던 남자 군인이던 이성 상관에게 대면 보고해야 할 텐데 관사 출입을 금지한다면 자칫 보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또 지휘 관계에 있는 이성 군인이라 해도 연정을 품을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더구나 남녀 군인이 단둘이서 차량 이동을 못하게 막는다면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병사가 동승해야 하는 낭비가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군의 성관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수칙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알려진 내용은 마치 조선시대 병사들의 근무수칙같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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