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가 작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문성근씨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15.1.25 <변희재씨 트위터 캡처>
[데일리한국 이서진 기자] 배우 문성근씨가 "변희재씨가 나를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변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은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사망 당시 40세)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작됐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제는 문씨가 당시 미국에 있던 터라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마치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계획을 안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변씨는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작년 1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과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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