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벌인 서울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이들 중에는 항공권을 왕복으로 업그레이드받은 사람도 있고 편도로만 승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고조치하라고 서울항공청에 지시했다. 당시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승급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출장에서 또다시 좌석을 업그레이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징계 조치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명이 2011년 3월∼2012년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10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항공청 검사관 2명은 2012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기 감항 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출장을 다녀올 때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왕복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았다.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의 항공료 차이는 387만원이었다.

서울항공청의 다른 검사관 2명은 2011년 8월 대한항공 A380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 지정 검사를 위해 프랑스로 출장 가면서 각각 190만원 상당의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 부산지방항공청 정기감사에서는 신규 항공기 검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 간 직원 6명이 7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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