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경남의 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간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의사는 과거에도 간호사를 폭행하다 해임을 당한 바 있어 병원이 직장 내 폭언·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건노조는 반발했다. 보건 노조는 A 교수를 폭행 혐의로 울산 지검에 고발했다.

22일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A 교수가 수년간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뒤 병원 차원의 중징계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A 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현직 간호사 2명이 증언에 나섰다. 올해 3년차 간호사인 김모(27)씨는 지난 15일 수술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A 교수가 본인의 다리를 걷어찼다고 밝혔다. 또 평소에도 "야 이 XX놈아", "XXX야"와 같은 욕설은 물론이고 "돌대가리", "느그(너희) 엄마 수술할 때 봐라, 너 같은 놈이 와서 이런 식으로 수술한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측에 병가를 요청한 상태다.

A 교수와 몇 개월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다른 간호사 조모(여)씨도 "교수님의 눈빛과 윽박지르는 목소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느끼게 했고,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이어 "우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자 부모이며 마땅히 존중받으며 일해야 할 사람이다"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욕설, 폭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학병원 교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조씨는 A 교수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 하고 있다며 병원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A 교수는 5년 전에도 간호사를 때려 보직 해임을 당했다. 당시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가슴팍을 때렸고 2년 전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폭언을 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A 교수는 폭언과 폭행 부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해당 교수는 이 병원 전산망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지나치게 예민해서 자제심을 잃고, 또 이런 사고를 치고,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면서 "어떤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지난 19일 해당 교수가 잘못을 인정해 보직을 모두 해임하고 부산대 인사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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