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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지속적으로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가해자를 비롯해 부서 책임자, 회사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직장인 A씨가 성희롱 가해자인 최모씨와 부서 책임자, 인사팀장,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부남인 최씨는 2012년 4월부터 A씨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 최씨는 A씨에게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A씨를 설득해 등산을 가서 손을 잡고 놓지 않기도 했다. 최씨의 이같은 성희롱은 1년여간 계속됐다.

A씨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 상담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서 책임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부서 책임자는 A씨의 고민을 들은 후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 내놓은 것이다. 이후 A씨는 회사 인사팀 직원들이 그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소문내는 바람에 더욱 힘든 시간을 가져야했다.

A씨는 결국 최씨와 회사 직원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씨에게 한 언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를 제외한 회사 임직원과 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부서책임자의 문제해결 시도는 위법한 게 아니다"며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피해자인 A씨가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아 사측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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