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김미희 의원 등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선거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따라 통합진보당은 정당 국고 보조금 등 잔여 재산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말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당 수입과 지출 계좌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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