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선고 직전 양측 긴장

통합진보당 "헌재가 서둘러 결정 의구심 든다"

정부측 "최선 다했다..선고 기다리겠다"

사진=YTN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에 앞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은 초조함과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부터 반대 농성과 촛불집회 등에 돌입했다. 정부측은 해산이나 기각 어느 쪽 결정이 나오든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헌재 결정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최후 변론을 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하는 것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파문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간밤에 잘 잤다"면서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예상보다 빨리 잡아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 좀 그렇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이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다"며 "헌재가 진보당을 해산한다면 재판관들이 증거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리인단의 정점식 검사장은 "지난 1년 간 정부 쪽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법정에서 담담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관측하고 있지만 심판 당사자로서 '가능성이 크다, 낮다'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