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른바 '땅콩 리턴'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실제 경실련 주장대로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했다면 그만큼 회사 쪽에 손실을 끼친 것이 된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한다"며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지난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이 같은 '무상 1등석 항공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반복돼 조 전 부사장이 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무상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이 속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려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회사 고위 관계자의 비행기 이용은 후불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참여연대 측의 고발에 의해 전날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경실련이 수사 의뢰할 경우 기존 혐의와 병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래저래 조 전 부사장에게는 불리한 정황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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