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부검찰청에 출석한 모습.(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리턴’ 파문이 일자 사내 관계자들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금명간 조 전 부사장을 증거 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2시간이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에서 그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등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관련 조사가 진행될 때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며 "항공보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5분쯤 조사를 받고 나온 조 전부사장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나', '임원들의 허위진술 강요를 보고 받았나', '박창진 사무장에게 다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모 임원이 미국 뉴욕발 A380 기내에서 벌어진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런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에 보고·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 비행기 못 띄워”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임원 등 증거 인멸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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