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YTN 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이어 17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 이후 두 차례 공개 석상에 등장할 때 입은 의상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상에서는 이미 두 차례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의상에 출두용 '반성 패션'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져 통용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서울서부지검에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색 코트와 회색 계통의 정장 바지, 약간의 장식이 있는 베이지색 목도리를 두르고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지난 국토부 조사 당시와 유사한 무채색 의상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 출석할 당시에도 검은색 코트와 검은색 바지, 어두운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등장했었다. 들고온 가방도 검은색에 별다른 장식이 없는 제품이었다.

평소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부사장은 두 번의 출두 모습에서 머플러를 두르고 가방을 든 것 이외에는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았다. 헤어스타일은 12일보다 이날이 더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웨이브진 단발 스타일에 깔끔한 무채색 의상에 귀걸이나 목걸이, 원색의 머플러 등 눈에 띄는 한두 가지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던 평소 모습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이른바 '반성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되돌려 월권 논란을 불러왔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보안법 46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항공보안법 46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 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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