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파문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과거 행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심지어 대한항공의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한 매체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해외 언론에 대한항공이 국영 항공사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며 "국영도 국책도 아닌 항공사인 만큼 (명칭사용 문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민영항공사지만 사명에 국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로고에 국기나 다름없는 태극문양을 쓴다. 사명이나 상징에 국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대통령전용기와 군용기 등 정부 소속 비행기뿐이다. 이때문에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로고와 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명칭 회수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권법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땅콩 리턴'과 관련해 사명을 바꾸자는 글을 남겨 새삼 화제다. 강병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항공을 '한진항공' 또는 그냥 '칼(KAL)항공'으로 바꾸는 걸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하자"는 글을 올렸는데,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폭로는 17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오너 일가를 태우고 비행해봤다는 작성자는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이 끝나면 객실 사무장이 탈진으로 쓰러진다는 말이 나온다"며 업무의 고단함을 밝혔다.

또 "오너 일가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지 말기를 바라는 승무원의 마음은 한결같다"며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일부 지분을 갖고 마치 회사 전체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한다"고 밝혀 네티즌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명칭 회수와 관련해선 "민간 회사의 사명에 관한 것으로 국토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따라 미국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법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래저래 대한항공 오너가의 고통스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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