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너갑절 손배 받겠다" 명예훼손 맞소송 뜻 밝혀
"낸시랭 논문 표절 단정적으로 표현? 항소하겠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으로 지칭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가 낸시랭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희재는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는 듯했다.

변희재는 28일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나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해 나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기 역시 낸시랭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변희재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논문 표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판결은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면서 '낸시랭 표절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를 공개했다. 변희재는 자료에서 낸시랭의 홍익대 석사 논문 '생태의 발현을 통한 상상력의 표현에 관한 연구'가 유평근ㆍ진형준의 책 '이미지'를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이날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TV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일부 언론이 방송 토론에서 방송 토론에서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패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자 변희재는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나 트위터 글을 게재했다. 이후에도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하자 "박정희를 모욕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 등을 연이어 올리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희재의 낸시랭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이지 않고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미디어워치 기사는 성모씨 이름으로 작성됐지만, 실제 작성자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라면서 성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해당 기사들을 작성하거나 게재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건 물론 해당 기사들의 개략적인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영국 BBC 초청 사기극 의혹'과 '낸시랭 부친 존재 은폐 의혹' 등의 내용을 다룬 미디어워치 기사에 대해서는 낸시랭의 입장을 기사가 반영한 점을 들어 "낸시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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