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복용 스피커를 제품화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천장에 소음을 유발하는 스피커를 설치해 복수하는 방식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는 아예 이러한 보복용 스피커를 제품화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최근 각 층간소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우퍼 스피커(저음 전용 스피커)를 활용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는 법을 알리는 글이 자주 오르내린다. 아래층 주민이 자신의 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위층 주민에게 더 큰 소음으로 복수하는 방식이다. 네티즌들은 '위층에 제대로 보복하는 법', '우퍼 스피커 설치하는 법', '성능 좋은 우퍼 스피커'라는 등의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주목받자 이를 활용한 '복수용' 제품까지 등장했다. 한 업체가 '층간소음 종결자'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내놓은 블루투스 스피커는 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 천장에 설치가 쉽고 본체를 감싸고 있는 차음패드로 자신의 집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5W 출력의 묵직한 음량으로 중저음의 음악을 틀면 그 소리와 진동이 윗집으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가격은 9만원대이며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다.

판매 페이지에는 "기존에는 (층간 소음 복수를 위해) 천장을 도구나 손으로 직접 두드리고,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어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큰 우퍼 스피커를 어렵게 천장에 부착했었다"며 "제품 사용 이후 윗집 거실에 방음패드를 2중으로 덧대게 만드는 쾌거를 이룩한 이들도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여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 혹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된다는 이야기에는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소음 피해의 고통을 인지시킬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할 정도다. 판매 페이지 하단에는 "이 스피커 덕택에 윗집 가족들을 퇴치했다", "임신한 아내를 괴롭히던 사람에게 보복했다"는 등 구매자들의 다소 비상식적인 제품 후기도 잇따른다.

제품 사용 시 법적 문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사례로 들며 “주거 침입과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되지만 천장 두드리기와 고성 지르기는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이러한 판례가 나와 있으니 시중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실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한 아파트 위층 아래층간의 층간 소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문제에 대해 “층간 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위층 집안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 표시는 용인될 수 있지만, 너무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업체 측 설명과는 달리, 법무법인 청목의 이주헌 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임으로 층간 소음의 항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소리의 크기나 정도, 빈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품을 구매해 복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음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로닷컴을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최진환 변호사도 "층간 소음 당사자 간의 화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세대 간에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앙금이 생기고 그 갈등의 결과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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