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식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식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권위가 장애인 단체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인 결과, K씨는 수시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의 가혹한 체벌을 했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K씨는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감금하기도 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11살 아이도 있었다.

장애인 8명은 밖에 나간다거나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 등으로 2m길이의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밥을 먹거나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은 적절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K씨와 법인이 소유한 마늘, 콩, 양파 밭에 동원되기도 했다.

K씨는 작년에는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일에 장애인 3명을 동원했고, 성인 장애인 여성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시설 입소인인 성인 장애인 남성의 방을 함께 쓰도록 하면서 용변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는 등 수발을 들도록 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일지 등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으로부터 맞아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틀 뒤에야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해당 시설을 교회와 함께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기도 했다. 또한 장애수당 등을 유용하고 재활 등에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군청은 2011년부터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장애인 인권업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K씨가 다른 지역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부의 후견인 관련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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