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의 지지 선언 문제를 놓고 금품을 주고 받은 '정몽준 후보 팬클럽' 대변인과 개인택시 관련 협회 회장이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앙회 전 대변인 박모(49) 씨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이모(50)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초 박 씨에게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접근했다. 당시 이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는 회원 수가 무려 3만 2,000명 규모였다. 이씨는 지지 선언 대가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밀린 사채 이자를 낼 돈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씨는 "택시기사 수만 명이 지지 선언을 해주고 상대편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리가 담긴 자료를 건네줄 수도 있다"며 박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되도록 돕겠다"며 이씨가 요구한 600만 원을 내줬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가 사비로 이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사채를 갚으려 빌린 돈으로,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박 씨가 정 후보 선거 운동을 돕던 모 의원 비서를 통해 이씨 제안을 보고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씨가 약속했던 지지 선언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진주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경남도당이 시행한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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