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방송화면 캡처
합천 해인사 전각 벽에 낙서한 중년 여성이 범행 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해인사 대적광전 등 사찰 내 전각 벽면에 낙서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북 성주군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4년께 종교 단체에서 주문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세상에 복을 내리고 악령을 쫓는데 효험이 있는 좋은 문구라서 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인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께 대적광전(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을 비롯해 독성각, 명부전, 응진전 등 주요 전각 13곳에서 22개 낙서를 발견, '이교도의 기도 주문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서는 전각 외벽에 검은 싸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21자의 한문으로 적혀 있었다.

사찰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사찰 숙소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 7시22분께 사찰을 떠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주거지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집 내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선글라스, 모자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는 한편 화장실과 방 내부 곳곳에서 해인사 전각 벽에 낙서한 것과 동일한 한문 글귀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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