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난임보험 도입 추진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난임(難妊)부부의 치료를 보장하는 '난임 보험' 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책정을 위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 선뜻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울 뿐더러 회사 및 개인도 적극적으로 가입에 나설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임 치료보험을 단체보험 상품으로 내놓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임보험은 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특정 사업장의 직원들이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상품'으로 개발됐다. 45세 이하 기혼 남녀 직원(배우자 포함)이 대상이며, 보장 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 생식술 등이다. 보험료는 35세기준 1인당 연 3~5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그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손해율 책정을 위한 기존 데이터가 없는데다 수요층이 한정돼 있어 시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에 따라 무턱대고 상품을 만들면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율이 먼저 산출돼야 하는데 이를 따져보기 위한 명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부 난임 부부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기업이 기대치만큼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이 가입에 나선다 할지라도 민감한 사생활을 선뜻 공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직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보험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4대악 보상보험'처럼 있으나 마나 한 전시용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내에서 출시된 정책성 보험들은 '1회성 정책 홍보용 상품'으로 전락해 시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4대악(성폭력방지·가정폭력방지·학교폭력방지·불량식품방지)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출시된 '4대악 보상보험'은 현재까지 가입 건수가 전무한 상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