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부인하고 반성 정황 안 보여"

임씨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달라"선처 호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씨. 사진=TV조선
공동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씨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의 진술,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무리하게 포기 각서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며 "혼자 사는 여자가 살인 전력이 있는 가정부에게 공갈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조인을 통해 형사 사건을 청탁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술값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씨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라며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임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를 실제 협박한 유흥업소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임씨 등 피고인들은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뒤 "구형은 추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구형을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임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8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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