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 "평균 전자파 5mG 수준… 정부 기준인 833mG에 한참 못 미쳐"
환경보건시민센터 "WHO,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 수준 4mG 전후로 지정"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성인도 하루 4시간 이상 안 타… 안전하다고 봐야“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내부 전자파의 세기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과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철 전자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자기파 세기가 평균 5mG(미리가우스)였다고 19일 밝혔다. 과학원은 1∼9호선 등 16개 노선 차량 내부의 전자파 세기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인체보호기준(833mG) 대비 최소 0%에서 최대 18.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이 수치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의 평균 전자파(30mG)와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4mG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면서 지하철 전자파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환경부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WHO가 '고압송전선로 가까이에 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노출 수준이 4mG'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1년 고압송전선로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나 지하철 전자파는 동일한 극저주파"라며 "5mG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WHO가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높은 수준을 4mG 전후로 정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평균 5mG, 부분적으로는 100mG가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인체보호기준인) 833mG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라는 환경부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소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인체보호기준) 833mG는 (WHO가 기준으로 삼은) 4mG와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진국의 흐름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4mG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하철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매일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다. 가급적이면 전자파를 4mG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자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기술ㆍ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최 소장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고압선 아래에 사는 아이를 조사하니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두 배, 정확하게는 1.5배 정도 높더라는 게 역학 연구의 평균"이라며 "그런데 전철을 탔다가 내렸다가 하는 사람과 전력선 아래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같나. 변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조사해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전자파 평균 수치를 보면 일단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소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철을) 타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많은 시간 전철을 타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난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성인 역시 보통 지하철 전동차를 많이 타더라도 하루에 네 시간 이상 타기 어렵다. 한국 전철 내부의 전자파 평균 수치(5mG) 정도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래도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건 건강에 주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내 대기 질이 안전 기준보단 좋을 거다. 하지만 사람들은 '황사나 매연 등으로 서울 공기가 청정한 시골 공기보다 탁하기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들 건강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서울에 사는 사람과 시골 사람들의 수명에 차이가 있느냐, 있다면 그걸 공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면서 "전자파도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도 딱 그 기준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전철 전자파가 정부가 내놓은) 안전기준 이하니까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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