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접대 여성들이 받은 팁도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유흥업소 업주가 접대 여성들이 성매매 대가로 '팁'을 받았다면 이 역시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일명 ‘풀살롱’을 운영했다. 전씨는 이곳에서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이 기간 동안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 즉 팁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지가 쟁점이었다. 전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고 포주 역할의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씨는 봉사료가 손님들이 정해진 가격이 아닌 게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때 팁도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봉사료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출의 일부"라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 방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 경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풀살롱 업주의 조세 포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