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4개(하나고 제외)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와 관련,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또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들과의 비공식적 협의 과정에서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면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해준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신일고와 숭문고가 받아들여 지정 취소가 유예됐다. 두 학교는 결정 권한을 교장협의회에 위임하고 이날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교장협의회는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함으로써 해당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여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에 맞서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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