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지정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교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로 결정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 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고,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정 취소된 학교들도 나서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 취소 학고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교 ▲ 자사고 운영 개 선 계획의 차별성 ▲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정 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학 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 각 고교가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재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자사고 측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새로운 절차에 따라 소급해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평가를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정 취소 협의를 반려했음에도 이를 시정해 협의를 재신청하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취소된 6개교는 전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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