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자료사진.
경찰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와 인터넷 공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해 소지한 이들을 적발한 결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직접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페이북에서 '좋아요'를 받으려고 아동 음란물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모(46)씨 등 117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0만개를 게시·유포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등 초등학생도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단순 소지한 중·고교생 등 43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NS 공간에서 인기를 얻고자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게재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트위터는 중·고교생, 페이스북은 20대 대학생, 유튜브는 초·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 올라온 음란물은 특별한 제재 없이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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