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성매매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6월초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 2곳을 차려놓고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1인당 30여 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밖이 보이지 않는 특수 유리로 된 방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을 골라 건물 지하 1층과 4∼5층의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같은 건물 6∼9층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모텔은 정상적인 숙박업소인양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출입구가 막혀 유흥주점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면서 "카운터에서 요금도 받지 않고 오직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모텔"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층 규모의 대형 빌딩이 성매매를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된 셈"이라면서 "이러한 기업형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7일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3명, 모텔 업주 및 직원 3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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