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마사지 업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진은 연출한 것입니다) 사진=김정균 기자
"전 확실하게 느꼈어요. 중국남성 관리사가 엉덩이와 가슴 위주로 마사지하더라고요. 마사지할 때 문까지 잠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네티즌이 유명 마사지 전문 업체를 방문한 뒤 올린 후기다. 그는 관리사가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만졌다고 했다. 성추행이 확실하다는 얘기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 네티즌만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었다.

최근 동생과 마사지를 받으러 집 근처에 있는 유명 마사지 업소를 찾은 L(28)씨. 그는 건식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25만원(회원가)을 선결제한 뒤 마사지복을 입고 마사지베드에 누웠다. L씨 자매를 마사지하러 들어온 이들은 중국남성 두 명이었다. 그들은 마사지 중 말없이 L씨와 동생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L씨는 "너무 당황했지만 어떤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속옷을 벗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속옷을 입지 않아야 한다면 브래지어 끈을 풀 때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녜요?" 당시 상황을 전하던 L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똑같은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또 다른 네티즌은 "남자 관리사가 후면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밑까지 내렸다"면서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복부를 마사지할 때 가슴 위까지 옷을 올리더니 가슴까지 마사지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약 1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발관리 전문 마사지숍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곳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TV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 '전문 관리사들의 손길'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이 업체에서 왜 성추행이 버젓이 벌어지는 걸까.

이 업체의 매장관리팀 관계자는 "고객 문의사항에 그런 내용들(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올라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상대(관리사)가 고의로 (성추행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당했다고 느끼면 성추행 아닌가.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니라 단순히 스쳤어도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면 성추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L씨 사례에서도 속옷을 벗으라는 직원 말을 (L씨가) 못 들은 건지, 들었는데 안 벗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겠나"라면서 "해당 관리사와 고객 간의 문제지 제3자인 회사가 개입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사에선 관리사들을 철저하게 교육한다"면서 "고객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관리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프랜차이즈는 관리사들을 어떻게 뽑는 걸까. 현재 한국에선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한다.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위해 안마 시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헌재는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이가 안마 시술을 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다. 그렇다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안마 시술 자격을 갖춘 걸까?

기자가 "마사지사를 뽑는 기준이 뭔가"라고 묻자 매장관리팀 관계자는 "마사지사라고 부르지 않고 관리사라고 표현한다"면서 "사설 학원에서 진행하는 '마사지 일주일 코스'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본사에서 직접 교육해 매장에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업체 관리사들의 95%가 중국인인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인성 및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이 끝난 뒤 테스트 과정을 거쳐 통과한 이들을 매장에 보낸다"고 설명했다. "왜 중국인 관리사가 대다수인가"라고 묻자 그는 "한국인은 하라고 해도 안 한다. 비자 관리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관리사들의 신분은 확실하다"고 했다.

정식 안마 시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이 업소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왜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는 걸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5월 22일 정식 안마사 자격을 갖고 영업하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아닌 곳에 호객행위나 광고를 근절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한 술 더 떠 그는 "우리도 참 답답하다. 제도권에 있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발 마사지 업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마사지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자유 업종으로 신고해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안마시술소 법인은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수사기관이나 지역 보건소가 단속할 수 있지만 (자유업종으로 신고한 마사지업소는 관리 권한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한안마사협회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의 영업을 막아 달라'고 국세청에 항의해 각 시도에 있는 세무서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받아주지 말라'고도 했지만 자유 업종으로 등록해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복지부와 국세청이 어영부영하는 사이 일반 소비자가 성추행을 당하거나 잘못된 시술을 받는 사례가 끊이자 않는다는 점이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도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졌다면 영업 취소 등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사지숍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바로 고발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받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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