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2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을 받고 박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호랑이랑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여야 시장 모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변호인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면서도 “다만 송씨가 숨졌고 김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입증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시장 측은 언급되는 것 자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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