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송모(67)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된 김형식(44·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범 팽모(44·구속)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9월 17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잘 될거야 추석 잘 보내라’고 답했다.

이틀 뒤 팽씨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작년 11월 4일 팽씨는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꺼다’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팽씨는 이 문자에 언급된 ‘애들’이 김 의원이 구해달라고 부탁한 청부살해 업자들이라고 증언했지만, 변호인은 팽씨가 하던 짝퉁 수입 일에 관계된 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작년 11월 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다음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올해 1월 6일에도 두 사람은 ‘???’(김 의원), ‘내일’(팽씨), ‘ㅇㅇ’(김 의원) 이라는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검찰 측은 “이 때 김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월 8일에는 ‘?’(김 의원), ‘이번주까지 정리’(팽씨), ‘콜’(김 의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갔다.

다시 1월 9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팽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이 있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었다며 김 의원의 교사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팽씨는 범행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으며 한 달 뒤 팽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강서구 자택에서 김 의원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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