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자료사진.
친딸을 강제 성추행해온 아버지의 친권행사가 정지됐다. '아버지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되고, A씨는 2개월 동안 자신의 딸에게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가진 딸 B(13)양을 수차례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B양이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A씨의 만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1여년 전부터 A씨에게 수시로 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결정은 지난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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