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자료사진.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정체성이 아닌 고환적출수술 여부를 병역면제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다.

트랜스젠더 A씨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역면제 판정 과정에서 성 정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환적출수술 여부를 면제 기준으로 삼았단 것이다.

A씨는 2012년 징병신체검사 당시 면제를 받기 위해 병무청에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에게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성별적합수술을 하고 재검을 받으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고환적출수술을 하고 지난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진정서에서 "성별적합수술은 사회생활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며 "병무청이 병역판정과정에서 신체훼손을 강요해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이 같은 병역면제기준은 트랜스젠더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환적출수술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의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수술비용도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트랜스젠더의 신체훼손을 강요하는 병무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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