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 측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법리를 오해했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이메일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윗 78만여건 가운데 11만3,621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적어놓은 이메일이 국정원 직원의 경험을 적어놓은 증거물이라고 판단했다. 그가 법정에서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지만 정황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디지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유죄 판결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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