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남성이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소녀와 음란 채팅을 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 브리즈번 법원은 최근 스위티라는 이름의 10세 가상 소녀와 노골적인 내용의 화상 채팅을 한 스콧 로버트 한센에 대해 2년 형을 선고했다.

BBC가 입수한 채팅 대화록을 보면 한센은 스위티에게 “벌거벗은 남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내 웹캠 앞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연상하는 행동을 했다. 판사 라이리는 판결문에서 “소녀가 실제인지 가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9세 소녀라고 믿었다면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인권단체는 지난해 10세 필리핀 소녀를 모델로 한 가상 인물 스위티를 만들어 10주간 화상채팅 서비스를 했다. 당초 이 채팅 서비스는 일반적인 대화를 염두에 두고 개설된 것이다. 하지만 막상 채팅 서비스가 시작되자 71개국 2만여 명이 스위티에 성적 행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단체는 2만 여명 중 신원이 확인된 1,000여 명의 자료를 인터폴을 통해 각국에 넘겼다. 이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은 여기에 걸려 들어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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