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제품의 재활용 혐의가 적발된 동서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21일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제품의 재활용 혐의가 적발된 동서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21일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대장균군이 음성이 나오면 병원성 미생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위험 미생물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독소를 생산하는 것은 곰팡이인데 아플라톡신 등 일반 대장균군의 경우 독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 위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균은 식중독균과는 달리 가열하면 살균이 되는 만큼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하는 열풍 건조 공정을 제대로 거치면 최종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시중에 유통된 완제품에는 위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다. 이는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해 법을 위반하면서 제품화 한 것을 겨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을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란 지적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보고하지 않고 재활용한 위법 행위에 비해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요지다. 더구나 이번의 솜방망이 처벌이 다른 업체에 얼마만큼의 경고음으로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또 그 동안 이같은 문제점을 방치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동서식품에 면제부만 주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공익 제보를 계기로 드러난 이번 사건을 통해 자가품질검사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나선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유사 사례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대책’을 펴느라 부산하다는 비아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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