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박모 씨의 살인죄가 인정됐다. 사진=MBC 캡처
'울산 계모' 박모(41)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는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징역 18년형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민의 법 감정도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번 범죄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확대 사건에 큰 획을 그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으나 일각에서는 징역 18년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황수철 변호사는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8살인 아이가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박씨로 인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결국 목숨을 잃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고 실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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