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영화 '친절한 금자씨' 스틸컷
지난 1월 17일,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트랜스젠더 김모(34)씨는 수용관리 팀장에게 "위생을 위해 두발을 단정히 해야 한다"며 이발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트랜스젠더라서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며 거부했지만 교도소 측은 막무가내였다. 교도소 관계자는 곧바로 김씨의 방을 뒤져 보온물병 덮개와 모포, 부채 등을 찾아냈고, 김씨는 결국 지시 불이행과 미허가 물품 소지로 편의시설이 없는 징벌방에 수용됐다. 공동행사 참가, 신문·TV 이용, 전화통화, 접견 등도 제한당했다. 이에 김씨는 광주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김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교도소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징벌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의 주장은 "강제 이발은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시행된 방 검사는 이발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징벌 핑계를 찾으려 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벌 원인 가운데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와 관련한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형집행법 등 관계 규정 해석상 단정한 범위에서 기를 수도 있는 사항이라 짧게 자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발 지시를 어겨 징벌거실(징벌방)에 수용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작고한 인권변호사 유현석씨의 유족이 출연한 천주교인권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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