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김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교도소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징벌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의 주장은 "강제 이발은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시행된 방 검사는 이발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징벌 핑계를 찾으려 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벌 원인 가운데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와 관련한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형집행법 등 관계 규정 해석상 단정한 범위에서 기를 수도 있는 사항이라 짧게 자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발 지시를 어겨 징벌거실(징벌방)에 수용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작고한 인권변호사 유현석씨의 유족이 출연한 천주교인권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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