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디지털방송업체에서 근무했던 박모(여·31) 씨와 그의 가족이 동료였던 최모(34) 과장과 최모(31)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서울 사당동에서 진행된 회식이 끝난 오후 11시쯤 박 씨는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최 과장과 최 대리 역시 취해 있는 상태였지만 박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박 씨와 함게 택시에 올랐지만 착오로 박 씨가 사는 집과 220m 떨어진 곳에서 하차했다. 이에 두 사람은 박 씨를 업거나 박 씨의 가방을 들며 박 씨의 집을 찾기 시작했다. 힘이 들면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몇 차례 주저앉거나 넘어져 박 씨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취할 대로 취해 이를 알지 못했다. 박 씨는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했고, 청력이 저하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다. 그 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박 씨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박 씨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최 과장 등은 박 씨를 업고 가다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충격 이후에 박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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