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시제품 제작업체 등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연구원이 시제품 제작업체에 대한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에 연구개발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제작과정에 참여한 연구원 등을 상대로 납품받은 시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생산기술연의 로봇물고기 연구책임자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중로봇 금형 작성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허위 서류 작성을 해가며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8,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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