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사안임에도 경찰이 자체 감찰로 끝낸 것이다.

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각을 벌였다. 이에 주변을 지나던 한 여고생은 “남녀가 공원에서 옷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즉각 출동한 경찰에 이들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복 차림의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만으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남녀경찰관의 주장대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어 신체를 드러낸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자다.

한 경찰관계자는 “고의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도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형사 입건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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