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도 이혼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 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성인용 동영상을 즐겨 보는 취미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B씨의 성인용 동영상 감상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문제로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진 이들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가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에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급격히 악화했다. 이들 부부의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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