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후임병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것이란(처벌받을 거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재판정에 남 지사는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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