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에서 10대 청소년 10명에게 담배를 사다주는 대가로 1,500원씩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양태훈 인턴기자 multi@hankooki.com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사다 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다준 배모(22)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게임방에서 10대 청소년 10명에게 담배를 사다주는 대가로 1,500원씩을 받아 챙겼다. 배씨는 2,000여 회에 걸쳐 이 같은 담배 심부름을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청주의 한 PC방에서 청소년들을 대신해 담배를 구매한다는 남성이 있다는 정보를 접수, 탐문 끝에 지난 18일 배씨를 붙잡았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방에서 알게 된 동생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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