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9일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다 돈을 받은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에 대해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은 전직 금감원 직원 C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B씨와 C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이 이 팀장에게 현금 5,000만원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금감원 직원인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이씨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씨는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는 처벌됐으므로 금감원이 눈감아줬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건넨 5,000만원 중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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