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앞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의원 진료를 받고 싶으면 토요일 오전은 피하는 게 낫겠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년에 걸쳐 현재의 환자 부담금 4,000원보다 총 1,000원 가량이 더 느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르면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충격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