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속옷을 입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여성속옷,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어 범행 때마다 여성용 팬티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의 집에서는 여성 팬티 39벌, 브래지어 14벌, 팬티스타킹 15개, 의류 14벌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씨는 훔친 금품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썼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대부분의 범행에서 여성 속옷을 악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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