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안대로 담뱃값이 기존 가격에서 2,000원 인상되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실제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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