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상대로 얼굴을 비비며 냄새를 맡고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지역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 2012년 11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여고생 A양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A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최씨의 수업을 들은 터라 잘 아는 사이였다.

이런 관계를 이용한 최씨는 A양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가 하면 A양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아기 냄새가 난다”며 추행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A양은 최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씨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가 고소 몇 달 전부터 상담소 상담까지 받아가며 용의주도하게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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