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두 딸을 현장에 방치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자료사진.
고부갈등으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젖먹이 두 딸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망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다. 하지만 A씨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심한 고부갈등이 계속되자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갔다.

결국 지난해 4살이던 첫째 아이는 이씨가, 2살과 1살인 둘째, 셋째는 A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후 이씨는 A씨가 일을 나간 사이 두 딸을 돌보러 A씨의 집을 찾았고 저녁 늦게 일터에서 돌아온 A씨와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밤새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이씨는 A씨의 옷을 벗기고 담배꽁초 2개를 놓아 두는 등 강도·강간사건으로 현장을 위장했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1시간 뒤 A씨의 휴대전화로 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사건 현장 바로 옆방에는 젖먹이인 두 딸이 자고 있었지만 이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1살 짜리 막내는 죽은 엄마의 젖을 빠는 등 14시간 동안 아무런 보호없이 시신 옆에 방치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담배꽁초 2개를 범행현장에 놓아둔만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는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 보호·감독이 필요한 젖먹이 두 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하는 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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