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볶음용 등 모든 음식으로 원산지 표시 확대

내년 6월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들어간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구이와 탕용 등에 한해서 원산지를 표기하면 됐지만 앞으로 볶음용 등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이 됐다. 죽이나 누룽지 같은 음식도 쌀의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김치 역시 반찬이나 찌개 외에 사용돼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등 콩으로 만든 식품과 오징어, 꽃게, 조기 등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 지금까지 표시대상이었다.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했다. 그동안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3가지 원료로 확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태평양' 등 해역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꾸준한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원산지 표시를 2년간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액 규모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 등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음식에 대해 염려가 많다"며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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