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의 70%가 강제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TV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 입원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를 웃돌아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9,511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0%인 2만1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다. 이는 프랑스 12.5%, 독일 17.7%, 이탈리아 12.1%, 영국 13.5% 등 선진국 비자의 입원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다툼을 벌이는 가족이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는 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5월 법원은 이 조항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환자의 자의 입원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강제 입원율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장기입원한 환자들은 90%가 타의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한 경우였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다.

비자의 입원제도는 장애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인권위는 "비자의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법원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권고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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