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시험에 출제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시비가 발생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종례시간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눈을 감게 했다.

황당한 A씨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팔았던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객관식 문제 6개가 방과 후 수업교재에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거나 일부 용어만 바뀐 채 출제된 것이었다. 결국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다시 치렀다.

A씨는 또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한다며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점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 학생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줬다.

학교 측은 그러나 A씨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31일 학교 측이 소청위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며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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